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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21 [09:40]

영동군,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21 [09:40]

충북 영동군은 이달부터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지난해 12월 30일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원대상 자격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지원대상 자격 요건 변경에 따라 올해 1월 10일 충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과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였다.

 

완화된 지원대상 자격 요건은 당초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와 사업장 전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완화하였다.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했거나 금융 및 보험업, 재단의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을 통해 50억(상·하반기 각 25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최고 한도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대출 시 연 3% 범위 내에서 3년간 이자 차액을 보전 받게 된다.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받는다.

 

소상공인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세복 영동군수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낮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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