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발판 마련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1/25 [16:17]
각종 재난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상정(음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19일 열린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구성’에 노동계가 추가로 포함되어 수정가결 되었다.
조례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인력임에도 취약한 근무환경과 고용불안 속에 있던 필수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정 의원은 “필수노동자는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위험을 무릎 쓰고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의 언성히어로(unsung hero)다”며, “이분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되어야한다”라고 하였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에 열리는 제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