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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9일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2/04 [17:33]

강남구의회, 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9일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2/04 [17:33]

강남구의회는 오는 2월 9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4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향숙)를 열어 제30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임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가 올 한해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복진경, 김형대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민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세준 의원 외 6인, 교통행정과) 등 의원발의 안건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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