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빨라진다광주시, 법적 전문기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조기폐차 접수대행 협약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한 후 지원받기까지 대기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접수대행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행기관으로, 콜센터(1577-7121)를 비롯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췄다. 또한, 차량 기준가액과 관능검사 확인을 위한 보험개발원, 교통 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보조금 지원업무 중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적정여부 검토와 선정 ▲보조금 산정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지원대상자 통보를 맡고
광주시는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을 받은 조기폐차 신청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해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매년 수천여 건의 조기폐차 신청 물량을 담당자 1인이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전담 처리해 보조금 지급하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돼 신청자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2000여 건이 늘어난 90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지원 소요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제고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한편, 광주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2만3000여 대를 지원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보유자가 조기폐차 시 차량가액에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9000대로, 지난해 7257대 대비 25%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올해부터 조기폐차 대상이 대폭 증가됐지만 제도가 개선돼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2045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도록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이달말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신청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협회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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