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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

오는 11일부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45개동 가구당 최대 352만원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10 [10:34]

대전광역시 중구,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

오는 11일부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45개동 가구당 최대 352만원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10 [10:34]

대전광역시 중구는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오는 1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로,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가능하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1동당 최대 352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다음 달부터 철거 및 운반처리 사업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선정·발표한 1급 발암물질로, 슬레이트는 철거 시 석면가루를 마시면 폐로 들어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 “해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당량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있다”며, “구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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