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농지 성토 등 부적정 처리를 근절하고 봄철 대비 선제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파·분쇄하는 등 처리공정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 점검 세부내용은 △폐아스콘 등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폐기물 재위탁 행위 △혼합보관 △보관기간 및 보관량 △비산먼지 억제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 점검은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실시하고, 특히 폐아스콘을 농지 등 불법 성토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이고 적절한 처리에 필수적인 업종인 한편,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이번 특별 점검이 폐아스콘의 올바른 재활용 인식 정착과 군민 모두가 맑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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