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울산 지역 배, 사과 780농가*에 방제약제 3종 8,514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현재까지 치료약이 없으며 전염력이 아주 강하다.
울산은 화상병 미발생 지역으로 과수화상병 발병 시 해당 과원은 폐원 조치되며 3년 동안 사과·배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관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처음 발생한 뒤, 2021년까지 약 1,700여 농가 950㏊에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총 5개도 22개 시·군*에서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관내 배·사과 농가에 공급되는 사전방제 약제는 총 3종류로 개화전방제 1종류(탐나라), 개화기방제 2종류(세리펠, 비온)이다.
약제 공급은 공급업체를 통해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농가에 배송되며 약제방제 요령 및 약제방제확인서도 함께 동봉된다.
배·사과 농가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해 3차에 걸쳐 약제살포 해야 한다.
개화전 방제(1차, 탐나라) 시기는 사과·배 발아기~전엽기 사이인데 같은 지역이더라도 과원 위치에 따라 나무의 생육속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과원 생육상태를 보고 살포해야 약해를 입지 않는다.
2~3차 방제는 개화기 방제로 2차 방제(세리펠) 살포 적기는 사과·배 개화초기, 3차 방제(비온)는 2차 방제(세리펠) 후 5일 이후이다. 사과·배 개화기 또한 과원 별로 차이가 크므로 과원의 생육상태를 살펴보고 살포해야 한다.
최근 개화기 저온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저온 조건에서는 물만 살포하여도 꽃이 타는 증상이 발생하므로 개화기 약제 방제 시 저온 조건에서는 약제 살포를 하면 안 된다.
또한 농가에서는 약제살포 후 약제방제확인서와 약제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울산은 미국 및 동남아에 지속적으로 배를 수출하고 있어 화상병 발병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울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배, 사과의 생육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화상병 의심 증상 발생 시, 확산 방지 초기 대응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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