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림부 주관 ‘축산악취 개선사업’ 참여 희망 농가 모집사업 선정 시 농가당 최대 5억원 규모 사업추진, 28일까지 읍·면·동에 접수
정읍시가 축산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축산농장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악취 저감 시설을 지원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행정의 각종 악취 저감 사업과 지도·단속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시설 현대화와 인식개선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 모집에 나섰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각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30억원으로 농가당 최대 5억원의 축산악취 저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악취 저감에 가장 효과가 있는 정화방류와 액비 순환시스템, 축분 고속 발효시설 구축 등을 통해 축산악취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주변과 조화로운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담 60%로 축산농가는 40%의 사업비를 보조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이달 28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갖춰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들이 축산악취 저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며 “지역사회의 갈등 없는 공존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2년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0억원을 확보 정화방류시설 3개소, 세정수 정화처리설 10개소, 악취 저감 시설 7개소, 퇴비사 10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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