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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불법 지하수 근절 및 오염예방 나서... 오는 6월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별 서류 갖춰 신청하면 벌칙 또는 과태료, 수질검사, 이행보증금 등 면제 혜택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15 [12:01]

무주군, 불법 지하수 근절 및 오염예방 나서... 오는 6월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별 서류 갖춰 신청하면 벌칙 또는 과태료, 수질검사, 이행보증금 등 면제 혜택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15 [12:01]

무주군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와 오염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환경부, 법무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하수시설 양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제출해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허가대상 시설_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대상 시설_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준공 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수질검사와 이행보증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무주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시설팀 김대성 팀장은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등록전환을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미등록 시설을 이용 중인 소유자들은 양수능력에 따라 구분되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여부를 잘 살펴서 기간 내 허가 또는 신고를 마쳐 불법 지하수 근절과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 예방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 · 이용하는 자에게는 법령상 벌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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