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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19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최대 2천만원 한도 융자, 2년간 이자 3%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15 [17:43]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19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최대 2천만원 한도 융자, 2년간 이자 3%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15 [17:43]

김천시에서는 15일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추진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19개소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재단의 100% 보증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2년간 이자 3%를 보전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최대금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고, 더불어 2021년 8개소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19개소로 확대·운영하여 시민들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넓히고자 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작되어, 2021년까지 2,687개소 대상 총 700억원을 보증지원 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에서 특례보증사업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2년도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2. 21.부터 시행되며,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또는 해당 은행에 바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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