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올해 9월 농민 공익수당 지급을 앞두고 신청자 접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라북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 경영체와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다. 다만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농민은 수당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오는 4월까지 읍·면 산업계에서 신청자 접수를 받으며, 8월까지 요건을 검증한 후 대상자에게 오는 9월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 카드형(농민수당 공익형카드)으로 지급받게 된다.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상자들이 누락이 없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의 공동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4,851 농가를 대상으로 60만 원씩 총 29억여 원의 농민 공익수상을 지급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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