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중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유재산 임차인이 8억5천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 소유의 공공시설, 시장 상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37억4천만원의 감면 혜택을 줬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영업을 한 경우는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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