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7가지 준수사항 숙지 필요
전북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17가지 준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되며, 준수사항을 미이행하면 직불금 총액의 5~10%씩(최대 100%) 감액된다.
특히, 준수사항 미이행 시 주의장만을 발급하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도 감액 대상에 포함돼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등록된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북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비대면 및 방문 접수로 이원화해 진행한다. 비대면 접수는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방문 접수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구비해야 한다.
도는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과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1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직불금이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민 소득안정에 기여가 높은 직불금인 만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 감액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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