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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금계리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공유재산 취득?처분 19건 심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16 [18:14]

청주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금계리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공유재산 취득?처분 19건 심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16 [18:14]

청주시가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수립 전 사전절차로서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는 심의위원회 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공립 내덕어린이집 처분, 금계리 복합문화시설 건립,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등 총 11개 부서에서 제출한 19건의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면서 “청주시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된 안건 중 취득ㆍ처분하는 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 이거나,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및 처분하는 토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등 규모가 큰 건은 추가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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