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2. 16일부터 2. 25일까지 도내기업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체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기업체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내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체 중 품질분임조 활동을 추진할 의지는 있으나 전문지식 및 재정이 취약한 업체를 선정하여 전문기관의 현장 밀착지도와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모집을 통해 5개 업체를 선정해 기업당 540만원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은 216만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단, 공기관, 공공기관, 품질관리 전담 부서가 없는 업체는 제외된다.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참가 지원 △국가품질상 신청 시 우대 △소속사 임직원 품질경영 유공자에 우선 추천 △우수사례집 발간 및 보급 △한국표준협회 월간지에 게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한국표준협회 충북지역본부(청주시 청원구 오송읍 연구단지로 40)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업체가 선정된다.
충북도 정선미 경제기업과장은 “품질분임조는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품질혁신의 선도자”라고 말하며 “충북도는 앞으로도 품질혁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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