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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17 [06:25]

울산 남구,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17 [06:25]

울산 남구는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중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다가와 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4월에 2022년 1월 ~ 3월분을 소급 지급하고 이후 생일이 속한 전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수급이력이 없거나 보호자 또는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는 사전 신청기간(2.9.~3.31.)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길 바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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