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4월 15일까지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는 농지대장으로 바꿔 농지 소유·이용 등에 대한 정보관리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존 농지원부에는 1000㎡ 이상 농지만 등재됐지만 개편에 따라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가 등재된다.
또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시는 전환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농가 안내문 발송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신고 접수 및 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농지대장 개편에 따라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농지대장이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철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