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제거를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은 건축물에 설치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며, 올해 동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16동 및 지붕개량 2동, 비주택(축사, 창고 등) 1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는 1동당 주택(부속건물 포함) 352만원까지, 주택 부속건물이 아닌 창고나 축사는 면적 200㎡까지 54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올해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가구는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3월 25일까지 동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구청은 접수된 신청서 검토 후 사업지침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4월부터 연말까지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까지 155가구에 총 3억 2천만원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등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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