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지반 침하로 인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2022년 무주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정부의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다.
이번에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은 무주군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기초 현황 및 여건분석을 통해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안전점검 매뉴얼을 작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지반침하와 관련된 중점관리시설 지정과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무주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전국 공개모집을 통한 제1대 무주군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들은 공직자와 교수, 전문가들로 모두 9명이 참여한다. 군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세부안을 마련해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중 무주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최종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무상 건설과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매년 자치단체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라며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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