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3월까지 2개반 3명으로 구성된 폐기물지도팀이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농경지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가정에서 생활쓰레기 소각, 공사현장 및 사업장에서 폐기물 불법소각 등의 경우다.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는 사법처리까지 받게 된다.
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농경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가 발생하고, 산불 등 다른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법소각을 하지 않도록 홍보 및 점검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석훈 자원순환과장은 “불법소각 금지와 더불어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준수 등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