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발효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 강화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2/21 [12:49]
2019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3월 1일에 발효된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합산하고, 뉴질랜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연령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합산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기간을 합산할 경우에도 실제로 양국 국민이 지급받는 연금액은 우리나라에서 납부한 기간과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각각 비례산정되어 해당 국가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번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38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