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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청년 관련 위원회’ 구체적 명시…청년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

우승희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2/22 [11:37]

전라남도의회, ‘청년 관련 위원회’ 구체적 명시…청년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

우승희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2/22 [11:37]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을 일정비율 위촉해야 할 위원회와 청년위촉 비율을 명확히 정하고 공개하게 한 것으로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2021년 기준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160개 위원회 위원 중 39세 미만 청년 위원은 위촉직 위원 2,710명 중 2.8%인 75명이다.

 

특히 160개 위원회 중 84%인 135개 위원회의 경우 청년 위원이 단 한명도 없으며, 일자리정책 등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의 청년 위원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승희 의원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청년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1/10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위촉현황이 저조한 실정이다.” 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청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과 조례의 취지대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를 명확히 정하고 청년 위촉 비율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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