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청년 관련 위원회’ 구체적 명시…청년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우승희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을 일정비율 위촉해야 할 위원회와 청년위촉 비율을 명확히 정하고 공개하게 한 것으로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2021년 기준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160개 위원회 위원 중 39세 미만 청년 위원은 위촉직 위원 2,710명 중 2.8%인 75명이다.
특히 160개 위원회 중 84%인 135개 위원회의 경우 청년 위원이 단 한명도 없으며, 일자리정책 등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의 청년 위원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승희 의원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청년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1/10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위촉현황이 저조한 실정이다.” 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청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과 조례의 취지대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를 명확히 정하고 청년 위촉 비율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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