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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철거에 박차

2022년 주택·창고·축사 건축물 412동 슬레이트 철거 지원 계획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22 [11:47]

순천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철거에 박차

2022년 주택·창고·축사 건축물 412동 슬레이트 철거 지원 계획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22 [11:47]

순천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부속건물 포함) 및 단독 창고, 축사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총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하여 412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경우 1동당 352만원까지, 비주택(창고, 축사)은 1동당 해체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지원하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지원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시는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만 하면 슬레이트 철거부터 처리까지 진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희망자는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순천시 생태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천시 생태환경과 관계자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는 우수한 환경권 제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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