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2월 21일 경남 동물위생시험소의 정기검사(35일령 정기검사) 실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 항원검출)이 발생한 하동군 진교면 소재 육용오리 사육농장이 2월 2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1일 h5형 항원 검출이 확인된 즉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통제와 축산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 방역대 내 사육 중인 가금 222천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와 긴급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발생농장과 동일 계열사 소속 농장에 대해서도 2월 21일 22시부터 2월 22일 22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고, 도내 동일 계열사 소속 농장 17호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전건 음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발생농장 입구와 주요 진출입로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여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발생농장을 포함한 방역대 3km 내 사육중인 가금 3만여수에 대해 살처분과 이동식열처리(렌더링) 방식으로 사체처리를 신속히 완료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남 동물위생시험소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생농장과 관련성이 확인된 가금농장에 대해 이동제한과 소독조치를 실시하였다.
향후, 경남도는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과거 발생농장, 방역 취약농장 등 위험농장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도내 전 시·군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기온이 떨어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군 및 관련 기관에서는 철새도래지·농장 소독 및 축산관계시설, 농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가금농장에서도 개별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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