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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60억원 투입 400대 보급’

친환경 자동차 이용문화 정착…‘탄소중립 실현’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23 [09:23]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60억원 투입 400대 보급’

친환경 자동차 이용문화 정착…‘탄소중립 실현’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23 [09:23]

영주시가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 정착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400대 보급에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한다.

 

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2050탄소중립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23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승용차 270대 △화물차 128대 △시내버스 2대)을 받는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 진행되며 상반기 지원물량은 승용차 216대 화물차 100대 정도다.

 

지원액은 △일반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300만원 △전기화물차의 경우 최대 2383만원 △전기택시 구입 시 국비 200만원 △차상위이하 계층 차량구입 및 소상공인 전기화물차 구입 시 국비10%를 추가 지원한다.

 

보급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영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다만, 2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전 영주시 환경보호과에 잔여예산을 확인하고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후 판매지점 및 대리점을 통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이 출고·등록되는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유의할 점은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판매점을 통하여 3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신청해야 한다.

 

우선순위 대상은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는 만큼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사회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관심이 많은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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