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가자 51명을 오는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정과 상가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탄소포인트제도를 자동차까지 확대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참여 대상은 평창군에 등록한 차량 중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로 휘발유와 경유, LPG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전기와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1인(소유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하다.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 평가는 누적 주행거리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주행거리의 감축률과 감축량으로 실적을 평가하여 최대 현금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차종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사진(번호판), 누적 주행거리(ODC)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 및 자동차등록원부 사진을 업로드해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생태·환경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