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11억2천만 원을 투입해 전기차 및 수소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보조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총 2회 추진하며,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30대(한대당 최대 1,140만원), 전기화물차 21대(한대당 최대 2,100만원), 수소자동차 5대(한대 3,550만원) 모두 56대를 예산소진 시까지 구매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이다. 다만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은 차량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완료하면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하며,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신청이 취소되므로 기간 내 출고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관심 속에 친환경자동차 보급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충전소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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