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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일단 시켜’ 앱 통해 매주 금요일 할인쿠폰 발행

‘일단 시켜’ 앱에서 1만5천 원 이상 주문 시 ‘불금’ 할인쿠폰 사용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24 [09:43]

양구군 ‘일단 시켜’ 앱 통해 매주 금요일 할인쿠폰 발행

‘일단 시켜’ 앱에서 1만5천 원 이상 주문 시 ‘불금’ 할인쿠폰 사용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24 [09:43]

양구군은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25일부터 강원도형 공공배달 앱 ‘일단 시켜’를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불금’ 할인쿠폰을 발행한다.

 

‘불금’ 할인쿠폰은 양구지역에서 최소 1만5천 원 이상 카드나 모바일 강원상품권으로 ‘일단 시켜’ 앱을 통해 주문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강원도도 매주 목요일마다 3천~5천 원 상당의 ‘일단 시켜 불목 쿠폰’을 발급하고, 주문건수 최다고객 20명에게 강원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 1월 도내 모든 시군이 참여해 완전체가 된 강원도형 공공배달 앱 ‘일단 시켜’는 광고료와 수수료, 입점료가 없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착한’ 앱이다.

 

양구군은 지난해 10월6일부터 ‘일단 시켜’ 앱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가맹점은 107개에 이르고 누적 주문건수는 5400건에 달해 누적 매출액 1억2900만여 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단 시켜’ 앱 가입은 군청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창현 경제일자리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불금’ 쿠폰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배달 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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