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 촘촘해진 주민 안전망”
구로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경영책임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
구는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대응 체계를 준비했다. 지난달에는 중대재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중대재해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구로구는 법령 적용대상과 의무사항 등에 따라 구분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분야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도 만들었다.
중대재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의 간부들이 참석해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내용으로 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구는 내달까지 2차례에 걸쳐 업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등을 각 조사표에 따라 점검하고 현업근로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민과 근로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구로구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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