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시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최대로 완화해 기초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변경된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876천 원에서 5,121천 원으로 상향됐으며, 생계급여 역시 4인 가구 기준 1,463천 원에서 1,536천 원으로 7,3000원 인상되는 등 보장 기준이 완화됐다.
군은 지난해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247명을 발굴한 바 있다.
또 올해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면제해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공공지원 문턱을 낮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김학동 주민복지실장은 “선정기준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 홍보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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