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차량 내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되어 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이필국 예방총괄팀장은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