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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2년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 안내

지역농협(철원,김화,동철원,동송) RPC와 벼 계약재배농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24 [10:31]

철원군 “2022년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 안내

지역농협(철원,김화,동철원,동송) RPC와 벼 계약재배농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24 [10:31]

철원군은 NH농협은행 철원군지부 및 지역농협과 함께 "2022년도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2019년부터 철원군이 강원도내 처음으로 실시한 철원군 특수 농정시책 사업으로, 벼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지급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철원군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

 

벼 재배 농업인은 약정수매 대금의 일부를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농협으로부터 매월 선 지급받고, ‘철원군은 선 지급금의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한도에서 월급 형태로 지역농협에서 지급하게 된다.

 

첫해인 2019년 4개 지역농협을 통하여 235농가가 5,90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기 시작하여 2020년 260농가/6,300만원, 그리고 2021년에는 295농가가 매월 월급을 지급받는 것은 물론 사업기간동안 6,600여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음으로써 농가소득 향상 및 안정적인 영농 유지에 기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위해서는 3월 2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지역농협 RPC를 방문?신청하여야 하며, 벼계약재배 약정 및 농작물재해보험(벼) 가입증명 등 신청의무사항 확인과 해당농협 신용정보조회, 철원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가 확정된다.

 

철원군농업기술센터 김미경 미래농업과장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월급제’ 신청에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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