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알레르기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아토피피부염, 천식 의료비 지원에 알레르기 비염을 추가하여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의성군 주민등록주소를 가진 기초생활 수급(의료급여 1종, 2종)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의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 J46), 알레르기 비염(J30)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