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는 24일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를 교체 또는 폐기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 가능하다.
제조일자는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압력지시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나 있으면 압력 저하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교체 또는 폐기를 해야 한다.
그동안 폐소화기는 쓰레기로 배출이 안돼 처리가 곤란하였지만,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소화기가 대형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각 가정에서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10년이 지났거나, 압력 저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되며, 폐소화기 하나당 3.3Kg 이하 3천원, 3.3Kg 이상은 6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한편 압력지시계가 달려 있지 않은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부식에 따른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임병수 서장은 “소화기 1대는 초기 화재 때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며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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