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최근 금속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에 의한 근로자 급성중독 재해 발생과 관련해 유사한 대기배출시설(탈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의 세척제 사용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유사한 세척공정이 있는 탈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은 70여개소이며 시는 클로로포름 함유 세척액 사용 사업장 현황을 파악해 동일사례 재발을 방지한다.
탈지시설은 금속재료나 자동차, 전자부품 등 표면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표면처리의 하나로 용제를 사용하여 세척하는 공정으로 최근에는 세척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염소계 용제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는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염소계 용제 중 클로로포름 함유 세척액 사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안전과 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세척물질 사용업체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장 점검과 사례 전파를 통한 사업자 의식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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