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장은 안전지수 UP! 중대재해 처벌 지수 ZERO!를 슬로건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챌린지는 군민 사고 예방 및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시행했으며, 구인모 거창군수가 처음 시작해 김종두 거창군의회 의장, 남기재 거창경찰서장을 거쳐 정순욱 거창소방서장이 마지막 주자로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으며,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순욱 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홍보 챌린지 참여가 생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주위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에도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