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 3,74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2억원을 투입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92개 품목의 보조기기 구입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의료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팔?다리 의지, 보조기,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맞춤형 교정신발류 등 그 밖의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추진한다.
지원은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하고 있으며,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대상자가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읍?면?동 또는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보장구 구입, 검수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총 193명에게 1억 8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지원된 보장구에 대해서는 본인사용 여부 및 대여금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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