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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 접수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2/25 [13:21]

함안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 접수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2/25 [13:21]

함안군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서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2022년도 사업기간(2021년 11월~2022년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지로, 농가당 0.1~5.0ha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농산물인증서 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도 실제 경작자임을 입증하면 직접 직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즉 모든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만 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논은 ㏊당 유기농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 유기지속 35만 원 △과수는 유기농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유기지속 70만 원 △기타작물은 유기농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 유기지속 65만 원 이 지급된다.

 

지급기한은 유기농의 경우 필지 당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이나,유기농업을 지속하면 유기직불금의 50%(유기지속직불금)를 기한 없이 계속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이 친환경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농업환경을 보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익적 기능을 가진 사업인 만큼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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