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기한을 3월 18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금번 재난지원금은 당초 2. 28일까지가 신청기한이었으나, 자격을 갖추고도 생업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격리 등으로 기한을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급기한도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군 의견을 반영해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앞서 도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16일 기간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인 음식점, 숙박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31개 업종 6만여 개소에 각 8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시설이어야 한다.
한편, 지난 1월 17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 전북도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은 2. 23일 현재 계획대비 90%인 54,539건이 신청 접수되었으며, 총 365억원(76%)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지원금 수급 기회를 안타깝게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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