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접수를 3월 25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16개 업종(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다.
지원항목은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락스 등 방역 관련 물품으로 1개 업체당 최대 1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대표자 신분증 불필요)을 첨부해 시 홈페이지(정보공개>코로나19)를 통해 접수하거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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