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하기로 하고, 3월11일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생·품질·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등이 설치되고, 연간 80만 원 상당의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양구군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홍보도 지원된다.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읍면장이나 소비자단체 등도 추천할 수 있다.
양구군은 모니터요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평가단이 현지실사를 실시한 후 평가기준에 따라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고, 10월 중에 최종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기준은 가격 수준, 가격 안정 노력, 영업장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성 등이다. 현재 양구에는 15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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