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노후경유차 2만1천여 대 대상 모두 11억3천만 원 부과
안산시는 노후경유차 2만1천여 대에 대해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모두 11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12년 7월1일 이전 생산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으로,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경유 차량 1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이며 ▲은행CD/ATM기?▲인터넷지로?▲가상계좌?▲위택스?▲신용카드?등을?통해?납부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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