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1년까지 3년간 303개소에 약 276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지원한다. 자부담은 10%이며 경기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서도 노후한 대기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후시설 방지시설 교체설치 및 개선 ▲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 부착지원 사업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 미세먼지 배출농도를 평균 50㎎/㎥에서 40㎎/㎥로 20%가량 줄이는 등 오염물질 배출저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윤정아 환경지도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포천시’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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