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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노후 경유차 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대기 환경 개선 위해 11억 8천 원 투입 사업 추진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02 [11:39]

완도군, 노후 경유차 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대기 환경 개선 위해 11억 8천 원 투입 사업 추진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02 [11:39]

완도군이 노후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11억 8천만 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70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24대)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로 완도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량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결정하고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조기 폐차 시 기준가액의 50%를 기본 보조금으로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매 시 5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최대 상한액은 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 원이고, 신차 구매를 무공해차로(전기·수소차) 구매할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경유차 구입은 제외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매연 저감 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접수 후 접수 확인증을 받아 절차에 따라 폐차를 진행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선정 우선순위를 적용받는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1t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차 구매 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여부는 환경부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등기 우편과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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