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축 채혈이 강진군 소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일원화된다.
해남군 관내 7개면은 그동안 공수의사들이 채혈을 담당했지만 3월 1일부터는 14개읍면 전체 채혈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맡는다.
군은 7개면이 추가되면서 채혈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거래일 3∼4주전에 미리 채혈신청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단,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되는 일제채혈은 기존대로 해남군 공수의사들이 할 예정이며 채혈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은 가축시장과 농장간 이동은 2개월, 도축장 출하는 3개월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가축 브루셀라는 사람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거래를 할 수 없다.
익히지 않은 고기와 멸균되지 않은 유제품을 섭취하거나 상처에서 상처로 서로 옮을 수 있고 건강한 가축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전 반드시 채혈을 실시하고 있고 채혈 후 전염이 확인된 가축은 살처분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