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현장 교육참여자를 70여명으로 제한했으며,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김갑한 과장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용어 해석 및 설명, 중대산업재해분야 적용 사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법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교육했다.
한편,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산림 유지업무, 도로 유지?관리업무,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환경미화 업무 등 사천시의 공공행정에서 매년 10여건의 산업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홍민희 권한대행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다시 한번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자세히 살피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