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2022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이다.
시는 무농약인증 3년(회), 유기인증 5년(회), 유기지속의 경우 무기한 지원한다.
지급 단가는 유기농법으로 논을 경작하면 ha당 70만원, 밭 농사는 130만원, 과수 부문은 140만원까지 지원하며, 유기지속의 경우 유기농법의50% 단가로 지원한다.
무농약은 논은 ha당 50만 원, 밭은 110만원, 과수는 120만 원을 지원하며, 농가당 0.1ha에서 최대 5ha까지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3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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