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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2년 ‘안전보건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도내 첫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차영례 기자 | 기사입력 2022/03/02 [14:49]

제주도, 2022년 ‘안전보건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도내 첫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차영례 기자 | 입력 : 2022/03/02 [14:49]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고 적정기준 이상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모범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2022년 안전보건 우수기업’ 5개소를 선정한다.

 

인증대상 기업은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한 50인 미만의 기업으로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120억 원 미만이며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고,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에 도는 상대적으로 산업안전 투자 면에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작업환경개선자금을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안전장비 및 비상구급용품 구입을 비롯해 산업재해예방 교육비, 휴게공간 시설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하는 한편, 안전보건 기업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기업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 간 공유도 이어갈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올해 하반기인 7월중에 별도 공고할 예정으로 ?노동환경개선자금 활용계획서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2년)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의무교육 이수 확인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개선 활동 실적 등 필요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 2차 전문가 현장방문으로 진행되며 최종 기업 선정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주도는 도내 민간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한 사업장 지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투자에 여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보건 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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