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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받습니다”

3월과 9월 연 2회 부과… 2기분 일시납부 시 10% 감면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03 [11:40]

하남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받습니다”

3월과 9월 연 2회 부과… 2기분 일시납부 시 10% 감면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03 [11:40]

하남시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납부 시 2기분을 3월에 일시납부할 경우 2기분을 10% 감면해주는 연납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대상기간(2021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2022년도 1기분(2021년 7월 1일~12월 31일)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2기분 연납 신청 시기는 3월 2일부터 25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로 신청받는다. 납부 기간은 1기분과 같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유선을 통해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입금 또는 환경정책과로 방문해 고지서를 통해 가능하며, 이미 1월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대상자들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이므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하고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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