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3일?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성실히?납부해?시민의귀감이?되고?자주재원?확보에?기여한?개인?30명과?법인?30개를?성실납세자로?선정해?인증서를?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최근?3년?동안?지방세를?체납하지?않고?매년?납부건수?3건?이상을?납부한?‘성실납세자’와?지방세?납부액이?법인은?5천만 원,?개인·단체는?300만 원?이상을?매년?납부한?‘우수납세자’로?나누어?구청장의?추천을?받아?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매년?선정한다.
성실납세자로?선정되면?▲안산시?공영주차장?주차요금?1년간?전액?면제?▲안산문화예술의전당?주관?공연?관람료?50%?감면?▲시금고(NH농협은행)?대출?금리인하?및?수수료?감면?▲2년간 세무조사?면제 및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1회 면제 등의?혜택이?주어진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는 안산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고려대 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과 단원병원으로부터 성실납세자 개인인 경우 본인과 가족, 그리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소속근로자(단원병원은 법인 대표로 한정)에게 종합검진비용 최대 30% 할인과 추가검진비용 등의 할인혜택을 선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제공 받는다. 윤화섭?안산시장은?“어려운?경제여건에도?불구하고?납세의무를?성실히?이행한?납세자에게?감사드린다”며?“시민들의?소중한?세금이?꼭?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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